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사들일 경우, 그 구입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 과정을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 기업의 농산물 계약재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기업은 구입 비용의 25%, 중소·중견기업은 30% 공제
-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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