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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방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할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이를 탐지하거나 추락·포획하는 등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허가받지 않은 드론 접근 시 탐지 및 추락·포획 등 대응 근거 마련
  • 원자력시설 방호 훈련 및 점검 시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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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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