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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거주용 행정재산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거주용 행정재산의 전기료나 수도료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용 부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거주용 행정재산의 비용 부담 주체 명시
  • 거주에 필요한 각종 요금을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
  • 지자체별로 달랐던 운영비 지원 기준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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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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