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학대 범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대상에 학대 행위 관련 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학대 범죄 사진 및 영상물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학대 관련 정보 삭제 및 임시조치 권한 부여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의 관리 대상에 학대 관련 자료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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