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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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위산업 지원은 기기 구매나 설치 비용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생산라인 개선과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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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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