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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물품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답례품 범위에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이용권,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범위 확대
  •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권 제공 근거 마련
  • 지역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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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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