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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기술인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복지 지원이 부족해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설기술인 처우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ㆍ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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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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