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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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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간 기술 경쟁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안보 심의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판단 대상에 경영상 지배권 취득 포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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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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