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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 시작 전에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과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 관련 문제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투표 과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확보 현황 사전 고지 의무화
  • 투표참관인의 투표용지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 요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61조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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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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