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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을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수요를 줄이고 관련 범죄가 산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불법 촬영물 광고 및 소개 행위 처벌 대상 포함
  •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수요 확대 방지
  •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범위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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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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