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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조직을 개편하여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이사를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14명 이내였던 이사 정원을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공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 국립공원공단 이사 정원을 기존 14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 직위 신설
  • 이사장 및 정관상 상임이사 외 임원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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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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