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기관에 더 많이 맡기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도 민간 기관이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등급 분류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의 민간 위탁 허용
- 등급 분류 기관의 준수 사항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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