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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보
  • 의료분쟁의 소송 확대 방지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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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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