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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실시 의무화
  •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제공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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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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