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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 치료비 지원은 난자 채취나 배아 이식 같은 시술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검사비나 약제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술비뿐만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난임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난임 치료 지원 항목에 검사비 및 약제비 추가
  •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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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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