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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연금을 받는 의료인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한 의료인들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을 받는 의료인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력 확보를 돕고자 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허용
  • 재취업 시 연금 지급 정지 규정 적용 제외
  •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의료 서비스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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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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