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범위 확대
- 사업비 외에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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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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