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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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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관련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의 기한이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과 투자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세금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 연장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기한 연장
  • 기회발전특구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과세특례의 일몰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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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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