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수산업 지원을 위해 이를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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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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