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역의원은 소속 광역단체와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이를 지역구 기초단체까지 확대하여 계약을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계약 관련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인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수의계약 제한 대상 가족 범위 확대
-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제출 및 예외 계약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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