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 등 중복된 규제들을 없애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의무도 삭제합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 금지 조항 삭제
  • 징벌적 손해배상 및 관련 과징금 규정 삭제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의무 삭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리 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권고 의무화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