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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했을 때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이 바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시 조치인 가처분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 법원의 행정청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소송 중 임시 조치를 위한 가처분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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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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