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고인의 보석이나 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 검사의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나 고소인 등도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 및 고소인 등의 의견 제출권 신설
  • 보석 및 구속 취소 결정 시 피해자 의견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ㆍ배우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2대 법안 | 국회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