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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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합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 기후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 명시
-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정책 총괄 및 조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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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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