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 방식과 주기가 제각각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은행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
- 매 분기별 정기적인 안내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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