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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부과 규정 유지
  •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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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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