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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병역 통지서를 대신 받는 사람이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꿉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병역의무자가 직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500만 원으로 높여 병역 의무 이행을 강화합니다.

  •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변경
  •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시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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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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