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돈이 개인의 빚 문제로 압류될 수 있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회에서 지급하는 금품과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금품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신설
- 지원금 수급권 보호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개인 채무로 인한 지원금 압류 우려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22대 국회 3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백혜련 의원 · 2024.12.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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