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이 법안은 보행자길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보행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춰 차량 돌진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읍·면 지역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 허용 및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보행자 범위에 포함
- 지자체장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읍·면 지역 내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보행자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24.7.1)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행자’의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보행자길’에 보행자 외 ’실외이동로봇‘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호 개정)최근 상용화된 실외이동로봇의 활성화 전망에 따라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5조제3항 개정) 다. 지자체 장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ㆍ면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장에게 관할 일반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한 부여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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