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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조합장 등이 직무를 그만둘 때 관련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안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인계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 조합장 등 직무 수행 불가 시 30일 내 자료 인계 의무화
  • 자료 인계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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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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