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산불 피해 주택의 복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
- 국가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한 피해 주민 지원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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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4.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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