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만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에 취약한 모든 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마스크 등 지원 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제한 삭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 지원 확대
- 감염병 재난 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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