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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만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에 취약한 모든 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마스크 등 지원 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제한 삭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 지원 확대
  • 감염병 재난 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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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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