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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후원을 늘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후원을 돕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후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 혜택 제공 의무화
  •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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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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