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으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행위 금지
- 임차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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