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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 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면 사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공익 부합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기능 유지 도모
  • 절차 미비 시설의 철거 및 재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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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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