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근거 마련
- 산업재해 위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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