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출자금 총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무상태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다른 유사 조합들은 출자금 총액을 등기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 총액 변경을 등기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합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의 등기 의무 삭제
-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ㆍ제9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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