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4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조항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교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해당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친환경 선박 및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해외 복귀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세금 감면 5년 연장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재산세·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운ㆍ항만 및 교통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서민금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다.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79조의2제1항). 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의2). 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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