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청소년 관람 제한이 없었으나, 이로 인해 청소년이 부적절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할 때 관리자가 관람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해당 영화를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등급 미분류 소형·단편영화 상영 시 관람객 연령 확인 의무화
-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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