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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내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까지 반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항공기 반입 허용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
  • 교통약자용 보조기기의 항공기 반입 허용 명시
  •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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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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