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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데 엄격한 제한이 있어, 특정 조건을 갖춘 매물만 거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사람이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히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조건 추가
  •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 허용
  •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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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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