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합의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나중에라도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특정 시점부터는 연동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의 연동 요청권 보장
- 요청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의무화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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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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