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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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의 대상을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판 산업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콘텐츠까지 확대
-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 및 투자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각종 영상, 웹툰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2차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며 K-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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