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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요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미성년자를 위해 낸 통신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며, 특히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의 통신비는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미성년자 통신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통신비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이동통신 요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5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서비스는 보험ㆍ의료ㆍ교육 서비스에 못지않게 현대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통신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 안전관리 수단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보여짐.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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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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