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안장 대상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명시적 포함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공로자의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
- 국가 헌신자에 대한 보훈 체계의 형평성 및 상징성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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