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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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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개선합니다. 식량 안보와 탄소 중립 등을 위해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직불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 식량 안보 및 탄소 중립 등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 도입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절차 규정
  •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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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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