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이 법안은 이혼한 배우자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분할연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여 위헌 요소를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제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위헌성 해소
-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자에게 개정 규정 소급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82). 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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