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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소홀히 다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부여
  • 특정 주주의 권리 부당 침해 금지 명시
  •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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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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