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망하면 이용자의 자산이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재산과 완전히 분리하여, 파산 시에도 이용자가 자산을 확실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용자 자산을 일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도산절연 제도 도입
- 거래소 파산 절차에서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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