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더불어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 체육단체 임원 대상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 국제 기준에 맞춘 도핑 정의 확대 및 도핑방지위원회 운영 보완
-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스포츠 유산 보존 사업 추진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ㆍ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ㆍ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인바,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5제4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를 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함(안 제2조, 제35조, 제35조의3, 제4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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